서울서부지방법원 방화 시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을 가진 개신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화 시도와 체포 과정
서울서부지법에서 방화를 시도한 A씨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기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모습으로, 라이터 기름을 다른 남성에게 건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기름을 유리창 안쪽으로 붓고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매체는 A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보도하면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추가 행적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로, 사건 당일 서부지법 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손짓하며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내 판사 집무실이 위치한 7층을 돌아다니며 혼란을 야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 난입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신상 공개와 논란
사건 이후, 가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와 사진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사이트는 '크리미널윤'이라는 이름으로 총 53명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증오 표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입장
유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향방
이번 사건은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조계는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개인 신상 유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