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관할 법원 변경 배경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문제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의 중대성과 관할 법원 지정의 전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대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이 유사 사건에서 중앙지법을 관할로 지정했던 사례가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법원에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법원의 결정과 향후 수사 전망
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장이 허가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경호와 보안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반면, 연장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 검찰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대응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조사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 자체가 공수처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거부 시에도 "적법 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